본문 바로가기

보건정책이슈

코로나 2등급 감염병이 될 시 바뀌는 점들

코로나 2등급 감염병

4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

현재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4단계로 분류돼있다. 1등급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이 지정돼있다. 2등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20종이다.

 

5월 23일 부터 적용시작

정부가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의무 격리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내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안착기가 되면 의무 격리, 일선 병·의원 치료, 치료비 부담 방식 등이 2등급 관리 체계에 맞게 바뀌게 된다.

 

7일간 격리의무 해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질 때 가장 큰 변화는 7일간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현재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유급휴가비 등의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 현재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건강보험이 나눠서 치료비를 내게 된다.

 

 

당장 바뀌는 것들

 25일 0시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케이티엑스(KTX)와 지하철 등 철도나 시외·고속·전세 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다수 교통수단에선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고 돔구장에서 경기 도중 치맥(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시설별 지침을 통해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척돔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단 식음료 섭취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마스크 해제는 논의중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고 돔구장에서 경기 도중 치맥(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시설별 지침을 통해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척돔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단 식음료 섭취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출처)
코로나, 내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달라지는 점은 (매일경제)
[Q&A] 영화관 팝콘 25일부터 가능…먹고, 마스크는?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