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복지 정책도 계속해서 강화 되면서 여러가지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스템 도 점점 정비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화자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 제도 목적
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지원대상
- 희귀 난치성 질환 총 134종
-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지, 투수식이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관할부서에서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함
-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로 분류됨
■ 의료보장자격별 지원 의료비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간병비 : 월 30만원(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이내) 및 저단백햇반구입비(월 14만원이내, 만 18세 이상 대상 질환자에 한함)
- 만성신부전 요양비
소득재산 기준 특례 적용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
-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간병비 : 월 30만원(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이내) 및 저단백햇반구입비(월 14만원이내, 만 18세 이상 대상 질환자에 한함)
■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아래 지원받을수 있는 외국인 참고)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타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cf. 지원받을수 있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소득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및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되어 있음
-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미만, 재산기준은 2015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미만으로 산정
■ 지원 결정 과정
1)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2) 보건소에서 공단에 환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
3)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보건소에 회신,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
4) 보건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에서 등록확정까지는 3주(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4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
■ 제출서류들
1)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3)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5) 금융재산 관련 서류
: 금융재산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가구원의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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