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판매개수 제한 없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
식약처는 그간의 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조치를 해제, 자가검사키트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1인당 1회 판매개수 제한 해제와 ▲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판매 허용 등이다. 이번 조치는 내일(27일)부터 바로 시행돼 4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소포장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으로 동일하다.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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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키트 잘 걸러 사세요. 각자도생 합시다.
2022.03.22 - [보건이슈] - (기사) 해외서 ‘기준 미달’ 신속항원키트 국내선 ‘불티’…“검증체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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