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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이슈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란 무엇? (소득분위, 초과금 조회·상환)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시스템에 의해 병원비의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공간에서 지급되고 일부만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개인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란?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금액의 상한선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원 까지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초과분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본인의 가구가 속한 보험금 납부료 분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소득의 경우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란?

- 국민들의 소득을 10등분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은 세전 소득이고, 직장소득일 수도 있고, 사업, 임대, 배당, 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 10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층).

 

- 2022년 8월 현재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금액 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위
분위별 상한선 금액 (만원)
1분위 (저소득층)
83
2~3분위
103
4~5분위
155
6~7분위
289
8분위
360
9분위
443
10분위 (고소득층)
598

 

- 또한 5분위 이하의 분들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경우 1분위 128만원, 2~3분위 160만원, 4~5분위 217만원 으로 각각 증가됩니다.

 

- 해가 갈수록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2022년 기준)

-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고, 사업을 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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